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120동 입주자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9: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E 등 24명과 함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 재계약 및 공개경쟁입찰자격심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37세)이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H의 자문을 받아 대전지방법원에 주택관리업자선정재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참, 젊은 새끼가 뻔뻔하고 그렇게 말이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132동 대표 I 등 27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위 주택관리업자선정재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위 I이 “동대표들이 도둑놈 같은 엉터리로 일하는 사람들 취급받아 갖고 뭐 이거 되겠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저게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진짜 너무 싸가지 없어,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1. 녹취서

1. 각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증거능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