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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7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정당행위 설령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상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욕설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점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영화관 앞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 의자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그 자리는 피고인 일행을 위한 자리이므로 치워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이 오면 치워줄 텐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짐을 옮겼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짐을 옮긴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옆자리의 철제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거 때문에 내가 불편을 겪어야겠냐. 씨발, 똥 밟았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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