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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4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에 있는 마두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켜, 나와”라고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한테 반말이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나이 많은 것이 유세냐”라고 말하자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D이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아 엎드리고 있자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당시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자신을 일으키려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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