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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9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대구발-서울착 번호불상 임시고속버스가 그곳에 정차하였을 때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D(28세)이 짐을 정리하면서 버스 통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그런 건 나중에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나 알아 왜 반말이야 ”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버스 통로를 막은 채 짐을 정리함으로써 피고인 등 다른 승객들의 하차를 방해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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