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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1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때리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칼을 휘두른 데 대한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자신을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타격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먼저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작성한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진술,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임금 가불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경찰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사건으로부터 수일 후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상해 부위로 명시된 피해자의 코와 입 외에도 이마, 양쪽 눈 주위 등 여러 곳이 타격을 당하여 부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직후 피고인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손 손등 및 손가락 마디 부위 중 일부가 마찰로 인해 붉게 변한 모습이 발견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말한 바 있는 점, ④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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