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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나305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17. 4. 28. 5,000,000원, 2017. 5. 28. 100,000원, 2017. 6. 1. 1,000,000원, 2017. 6. 29. 150,000원, 2017. 7. 20. 1,000,000원, 2017. 7. 31. 7,500,000원, 2017. 8. 11. 1,000,000원, 2017. 8. 23. 2,000,000원, 2017. 9. 13. 2,500,000원, 2017. 10. 10. 1,000,000원, 2017. 10. 18. 1,000,000원 합계 22,25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각 금원 수수의 원인을 대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17. 5. 28. 100,000원, 2017. 6. 29. 150,000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2017. 4. 5.경부터 각 금원 대여 일시 무렵을 전후하여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7. 5. 28. 피고에게 ‘장모(피고 모친) 생신을 축하한다, 10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수수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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