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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9. 선고 69마1721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15]
판시사항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이유

재항고인 2 (채무자겸소유자)의 재항고 이유중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이라는 재항고 논지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제 1,2,3차 경매기일 통지가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주소 생략)에 적법히 송달되었고 제4차 경매기일 (1968.9.26 오전 10시) 통지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송달했으나 수취인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 불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기록 105장 참조)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 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우편 송달을 함은 모르되 위의 경우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의 공시송달을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1968.10.25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경매법원이 위 경매기일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은 결국 이해관계인 되는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있음에 돌아간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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