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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30.자 70마81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9(1)민,047]
판시사항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 선고가 없는 이상, 최고가경매인은 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판결요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 선고가 없는 이상 최고가경매인은 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그후 새로이 실시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인 이주범에게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항고인 1은 경매법원의 1969.916.자, 경매기일에 출석 최고가경매인으로 지정되어 경매가 종결 되었는데 1969.9.18. 채권자가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경매법원은 위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1969.10.7.을 경매기일로 정하고 신경매명령을 하여 동 경매기일에 채권자가 최고가경매인으로 정하여져 경매가 종결된 다음 동년 10.10.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경매기일에 항고인도 경매인으로서 위 경매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 의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경매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1969.9.16.자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경매인으로 되어 경매가 종결되었으나, 채권자가 경락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경매법원은 다시 경매명령을 하여 새로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보게된 것이라 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위 재항고인이 최고가 경매인으로 된 경락의 허부에 대한 결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언제나 결정의 선고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락불허결정의 확정이 있어야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그가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할 것으로서, 위 재항고인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는 선고가 없는 이상, 위 재항고인은 의연 최고가경매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다시 경매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이후의 새로운 경매절차는 위법이고 위 최고가경매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위 재항고인은 그 후에 실시된 새로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재항고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새로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된 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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