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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자 67마7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134]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그 공고된 경매기일에 경매가격 80,000원을 신청한 사람을 최고가격 경매인으로 인정하고 그 신청가격 80,000원을 경매가격금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법 제633조 제3호 및 본법 제635조 제2항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허가한 효력

결정요지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

이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부동산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으로 집달리 소외 1에 의하여 금 80,400원으로 평가되었고(42장)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도 최저가격 금 80,400원(47,50장)으로 표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 공고된 경매기일에 경매가격 80,000원을 신청한 소외 2를 최고 가격 경매인으로 인정하고 그 신청가격 80,000원을 경매 가격금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경매법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제635조 제2항 (재항고인이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던 것이니 그것으로서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에 위배되는 조치였다고 않을수 없는바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파기를 면치못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643조 제3항 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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