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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8.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 마을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단속 중인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본인 확인란에 E이라고 가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0쪽, 14쪽)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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