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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86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23: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용지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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