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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4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22:3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곡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외워두고 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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