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E로부터 “ 부산은행에서 26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 기존 국민은행 대출금 23억 원을 갚고, 나머지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E에게 “ 부산은행 F 지점장 및 부행장 등과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제의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은행 F 지점 앞 도로에서 회사 경리이사인 H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여신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2. 5. 경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 업무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 비용과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는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ㆍ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 5조) 나 그들에 대한 증 재( 제 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