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0. 4.경 경북 경산시 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기획실장 D으로부터 금융기관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2∼3%의 금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은행직원 식사 및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19.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경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약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되자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0. 6. 24.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D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북구 H건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나도 다른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 I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