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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0년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 월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 사들을 통해 인천 강화군 K, L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고, 삼성 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 팀장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 진 감정 평가서를 근거로 최소 30억 원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I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M)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1년 4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 사들을 통해 인천 강화군 N 외 9 필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고, 하나은행 낙성대 지점장에게 부탁하여 그와 같이 부풀려 진 감정 평가서를 근거로 2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1. 4. 27. 경 I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전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3.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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