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브로커인 C을 통해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 D 주식을 담보로 F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인 G 및 H 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말경 E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F 상호저축은행 측에 전달하고, E과 함께 G 및 H을 만 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 4. 경 E으로 하여금 F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 D 주식을 담보로 599,925,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7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증거 목록 순번 7, 15)
1. F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회신된 E 대출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합 13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