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78] 피고인은 2020. 4. 15. 21:29경 오산시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F 콘텐츠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3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3] 피고인은 2020. 4. 26. 12:38경 오산시 G 소재 ‘H’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앱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00원 상당의 ㈜K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88,7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7. 14:52경 오산시 L 소재 ‘M’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피해자 O 운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