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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8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 21:36경 주거지인 충주시 B원룸 202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www.google.co.kr) 사이트에서 찾아낸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BB캐쉬교환’이라는 이벤트창 및 해피머니(www.happymoney.co.kr)에 입력하여 가입하는 등 2012. 1. 17.부터

4. 1.까지 약 4개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71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BB캐쉬교환’이라는 이벤트창에 입력하여 받아낸 ‘해피머니 핀번호’를 재차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해피머니 사이트에 입력하여 '1,000캐쉬'를 무료충전받았다.

계속하여 충전받은 캐쉬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변환하여 수수료를 제한 890원을 출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2. 2. 5.부터

6. 2.까지 약 4개월간 8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 F 계좌로 545,800원을 출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피머니 캡쳐자료

1.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회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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