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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 24. 02: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남탕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 24. 04: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개봉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티스토어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컬쳐랜드, 해피머니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 소액결제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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