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1. 10. 29.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1. 11.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3,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는 피고 B 명의의 각 가압류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가 1999.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와 주식회사 회천은 2014. 3. 20. 이 법원 2014카합108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4. 4. 24. 이 법원 D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E이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 주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권리로 이전등기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4년경 강제경매 신청 및 낙찰이 이루어져서 원고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