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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25277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9. 3. 31. 사망하였다.

피고와 D는 C의 자녀로서 C의 상속인이고, 원고는 C의 손자로서 C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C은 2019. 3. 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피고는 C이 사망하자 2019. 8. 8.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31.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유류분율은 1/6(= 법정 상속분 1/3 × 1/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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