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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03 2019가단216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0.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H과 형제사이이고, 피고 B은 G의 처, 피고 C, D, E, F은 G의 자녀들이다.

나. H은 1995. 7. 25.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18.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20. 별지 목록 기재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6. 3. 2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1. 10. 22. 접수 제23134호로 2001. 10.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마.

G은 2019. 3.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H의 명의로 매수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이를 재차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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