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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17460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C대 283㎡,D대 200㎡는 원고의 소유로,E대 482㎡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대 2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D대 2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E대 48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현물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으로 분할할 경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면적은 합계 483㎡,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면적은 482㎡로 그 차이가 1㎡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형상이 비슷해지며, 모두 도로를 접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 1. 1. 기준 66,9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도로와 접해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가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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