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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19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L(2001. 2. 27. 사망), M(1997. 5. 26. 사망), N(1986. 8. 26. 사망), O(1988. 6. 17. 사망)은 P의 아들들로서 형제 사이인데, 피고 C은 L의 아들, 피고 D, E, F, G, H, I, J, K(이하 ‘피고 D 등 8인’이라 한다)은 M의 아들, 원고 A은 N의 아들, 원고 B은 O의 아들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1931. 12. 21.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8. 8. 18.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38. 8. 18.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8.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가 마쳐졌다가, 그 중 L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1. 6.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M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3.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등 8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각 1/16 지분)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내 분묘의 이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선조의 분묘가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분묘는 2009. 9. 6.,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분묘는 2012. 5. 10. 안성시 S 소재 종산으로 각 이장되었다.

N, O의 후손 중 일부의 상속포기 N의 자녀로는 원고 A 외에 T, U, V, W, X이, O의 자녀로는 원고 B 외에 Y, Z, AA, AB이 각 있었는데, 원고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자녀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 상속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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