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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3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C에게 39,358,652원만큼 많이 배당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인 우리은행에게는 39,358,652원만큼 적게 배당이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C에게 39,358,652원만큼 적게, 그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39,358,652원만큼 많게 배당이 되었다. 이로써 C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 관련 피고에 대하여 39,358,652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2) 그런데 C이 2016. 1. 27.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9,358,6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C에게 39,358,652원만큼 많이 배당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권리자인 우리은행에게는 39,358,652원만큼 적게 배당이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C에게 39,358,652원만큼 적게, 그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게 39,358,652원만큼 많게 배당이 된 것에 관하여는, 우리은행이 자신의 39,358,652원 출재로 피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우리은행은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우리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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