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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나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스페이스(이하 ‘스페이스’라 한다

)는 아래 표 중 ‘계약명’란의 각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나 선급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아래 표 중 나머지 란과 같이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명 보험가입금액(단위 : 원) 보험기간 (연장 포함) 1 2009. 12. 10. 스페이스 한국농어촌공사 전댓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역량강화 사업용역 48,202,284 2009. 12. 10. ~ 2011. 12. 20. 2 2009. 12. 24. 스페이스 담양군 창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26,400,000 2009. 12. 24. ~ 2011. 2. 10. 3 2010. 3. 30. 스페이스 담양군 창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2차분 45,779,100 2010. 3. 29. ~ 2011. 2. 28.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스페이스가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참가인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스페이스는 참가인에게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1. 12. 9.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이다.

보증채무 이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갚아야 한다.

3 B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스페이스의 채무를, C B의 어머니로서 2010. 10. 19. 사망했다.

은 위 표 중 순번 3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스페이스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했다.

나. 참가인의 보험금 지급 스페이스는 경영상황 악화로 2011.경부터 위 가.

항의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아래 표 중 ‘사고발생일’란에 적힌 날짜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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