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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5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명 보험가입금액(단위:원) 보험기간 (연장 포함) 1 2009. 12. 10. 스페이스 한국농어촌공사 전댓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역량강화 사업용역 48,202,284 2009. 12. 10. ~ 2011. 12. 20. 2 2009. 12. 24. 스페이스 담양군 창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26,400,000 2009. 12. 24. ~ 2011. 2. 10. 3 2010. 3. 30. 스페이스 담양군 창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2차분 45,779,100 2010. 3. 29. ~ 2011. 2. 28. 1) 주식회사 스페이스(이하 ‘스페이스’라 한다

)는 아래 각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아래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이나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계약체결일에 아래와 같은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스페이스와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페이스가 각 피보험자들과의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스페이스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B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원고의 스페이스에 대한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소외 망 C은 위 순번 3번의 보증보험계약 상의 원고의 스페이스에 대한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 하였다.

3 스페이스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담양군에 대하여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2011. 8. 17., 2011. 8. 10., 2011. 10. 10.에 각 발생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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