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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20나20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2. 27. 전남 담양군 E 답 175㎡, F 답 4407㎡에 관하여 각 2003. 9.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9. 27. G 임야 11,802㎡ 중 3,570분의 300 지분에 관한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이하 위 각 토지 및 토지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위치한 전남 담양군 H리 일대에서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15. 10. 21. 피고 C로부터 위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전라남도지사는 2010. 1. 1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전남 담양군 H리 일원의 합계 326,393㎡의 토지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간시설인 ‘유원지’로 I(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된 담양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담양군은 2012. 2. 1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C는 2012. 10.경 담양군수에게 위 합의에 따라 자신을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위 사업 부제를 ‘J 조성사업’(이하 ‘J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담양군수는 2012. 10. 18. 피고 C를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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