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0 2016고단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강릉시 D 이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2. 경까지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주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 ‘E, F, G, H’ 등 4개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I’ 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실시한 ‘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에서 ‘I’ 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상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에 피해자 ‘I’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3. 경 ‘I’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이체한 후 ‘K 영농조합법인’ 의 한우 판매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민원 요지 정리 등, 추가 민원 접수 관련, K 영농조합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한우 판매장 조성계획 및 보조금 지급 경위, T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K 한우 판매장 사업 보조금에 관한 설명,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 표창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 제 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05년 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E, F,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