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로부터 55,426,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담양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1) 원고는 2011. 3. 24. 별지 목록 기재 제1, 3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중 각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2. 9.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전라남도지사는 2010. 1. 13.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3, 4 토지를 비롯한 전남 담양군 G리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로 H 전통놀이마당(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된 담양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 담양군은 2012. 2. 16.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2. 10.경 담양군수에게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의 부제를 ‘I 조성사업’(이하 ‘I 사업’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2. 10. 18. 피고 회사를 I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가 2012. 11.경 담양군수에게 I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3. 3. 14. 이 사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