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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로부터 55,426,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담양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1) 원고는 2011. 3. 24. 별지 목록 기재 제1, 3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중 각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2. 9.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전라남도지사는 2010. 1. 13.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3, 4 토지를 비롯한 전남 담양군 G리 일원 면적 합계 326,393㎡의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로 H 전통놀이마당(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된 담양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 담양군은 2012. 2. 16.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2. 10.경 담양군수에게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의 부제를 ‘I 조성사업’(이하 ‘I 사업’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2. 10. 18. 피고 회사를 I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가 2012. 11.경 담양군수에게 I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자, 담양군수는 2013. 3. 14. 이 사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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