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6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는 등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1. 13: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휴대폰 찾아와", “뭘봐 임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1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새끼야, 죽을래, 가 임마”,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