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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6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0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는 등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1. 13: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휴대폰 찾아와", “뭘봐 임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1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새끼야, 죽을래, 가 임마”,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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