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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노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2-3 회에 걸쳐 100만 원권 수표 15 장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인사용, 보험용 등 막연한 기대감에서 한 것에 불과 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검찰 수사 관련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C이 구체적인 청탁 알선 내용을 진술하지 못한 점, 현금을 교부한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검찰수사 분위기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교부금액이 현금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 위 금원의 포장방법, 위 금원을 교부한 장소, N을 통하여 위 금원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N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3,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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