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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노3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부분 1) 주장 경찰서 팀장, 검찰청 직원 등에 대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2,6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B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과 B의 처 AF 사이의 통화녹취록, A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B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녹취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4. 5. AE가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나 동업 과정 및 그 정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 청탁 명목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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