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등 수수 여부 피고인은 영업활동, 생활비, 입사격려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각종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C로부터 E경찰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재판 배당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C, Q, M, U, I(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B과의 공모 및 고의 여부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지도 아니하였고, B이 금품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금품 등 수수액 설령 피고인이 위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을지라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은 중고차 가격으로 4,100만 원이고, R은행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E경찰서에 유사수신업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건이 있던 2015. 6. 24.부터
7. 2.까지 사용한 금액으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C 등 진술의 신빙성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 ② C의 진술은 M, Q, I, U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