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구로 경찰서 경비 교통과 B 반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C으로부터 “ 서울 구로 경찰서 수사과 D 팀에서 내사 중인 E 도박 사이트 관련 차명계좌 주에 대한 내사사건을 무마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3. 20.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F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30. 경 C으로부터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손목시계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관련자들인 H, I, J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