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L에 대한 공갈의 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L, O,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13. 10.경 변호사법 위반의 점 신빙성이 있는 T, W, Z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L에 대한 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3. 24.경 L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L를 공갈하여 O, P를 통해 500만 원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 돈은 O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 법원은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L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O, P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O,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그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