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3세), H(여, 23세), I(여, 24세)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즉석 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따라 찜질방에 들어갔다.
1.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11:20경 서울 송파구 M 3층(N)에 있는 O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유방을 애무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을 보고,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유방을 애무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의자 동료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찜질방 업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