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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8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2015. 2. 2. 위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3 승용차 내에서,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승용차에 태워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수회 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장면 및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가슴 등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삭제 동영상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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