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E과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7. 30. 새벽 대구 동구 G 소재 ‘H모텔’ 605호실 내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앞뒤로 왕복하는 행위를 수회 하고,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기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앞뒤로 왕복하는 행위를 수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위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D는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