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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부로, 2018. 6. 11.경 피해자의 모친인 C와 이혼한 이후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 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2020. 6. 12. 저녁 경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부끄러워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벌써 자냐고, 자는거야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약 20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센터 속기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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