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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2. 6. 23.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5,280,000원 상당의 TV와 4,011,270원 상당의 TV 각 1대, 694,73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 총 가전제품 3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TV 2대와 세탁기 1대를 인도받은 후 렌탈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각 가전제품에 대한 미납급액과 연체이자, 약정손실금 합계 15,062,2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탈용품 이마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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