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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269 】 피고인은 숙박공유사이트 ‘C(침대, TV,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춘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집 주인 등 일명 ‘호스트’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제품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숙소에 있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제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전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6: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숙박시설인 ‘F하우스’ G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56만원 상당의 LG 냉장고 1대, 시가 48만원 상당의 LG 세탁기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6: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숙박시설인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7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5:30경부터 다음 날 20: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숙박시설인 'O빌라' P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흰색 LG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브랜드 미상 냉장고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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