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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6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에어컨 설치기사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2013. 4.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피해자가 월급 정산을 제 때 해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수레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말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2.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삼성 LCD TV 1대, 대우 냉장고 1대, 컴퓨터 모니터 2대, LG 가스렌지 1대, 삼성 PDP TV 1대, 진공청소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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