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정17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이 미납세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 내 유체동산(에어컨 1대, TV 2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을 압류하며 동산 압류 봉표를 부착하였으나, 2019. 5.경 위 주소지에서 냉장고 1대, 거실 TV 1대, 세탁기 1대에 부착되어 있는 동산 압류 봉표를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류재산보관증
1. 압류물건 봉인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