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건남개발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 및 천안시청에 각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즉시로 부당이득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건남개발에 위와 같이 납부 받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까지의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건남개발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위 환급금이 원래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세액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위 기납부세액 공제는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는 공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원고가 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건남개발에 환급하여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원고의 세액에 충당하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변제충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