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나7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2.가.

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가)항 부분, ② 제2.가.

2 항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부분, ③ 제3.가.

항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부분, ④ 제3.나.

항의 ‘2008년 귀속 N 토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2.가.

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가)항 부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피고 B과 망 O(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L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및 환산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8. 10. 30.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을 한 결과 북인천세무서로부터 2015. 5. 7. 환급금 67,331,570원을 반환받았고, 그 결과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2008. 10. 30.부터 환급금 반환일인 2015. 5.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1,951,93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제2.가.

2 항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부분 피고 측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합계 67,387,594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순번 내용 금액 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1,951,937원 2 2008년 귀속 N 토지 비사업용토지 신고에 따른 초과납부액 5,833,834원 3 2008년 귀속 L 토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른 초과납부액 25,001,823원 4 2015. 5.경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대리인 수수료 6,600,000원 5 위자료 8,000,000원 합계 67,387,594원

다. 제3.가.

항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 제1심판결의 '2007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