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동고양세무서장은 2014. 11. 1. 원고와 B에게 증여세 486,747,110원(가산세 269,923,598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하였다. 2) C은행(현 D은행)은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으로서 2014. 12. 1. 이 사건 증여세를 전액 납부받았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환급 1) 동고양세무서장은 2017. 4.경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부받은 세액을 전액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환급금을 486,747,110원, 환급가산금을 25,573,700원으로 결정하여 B에게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512,320,81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을 환급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2) B은 2017. 4. 21. 고양덕양 우체국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4. 12. 1. 이 사건 증여세를 C은행(서소문지점)에 납부하였는데, 이후 동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는 국고대리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내역상의 납부자 번호에 따라 납세자 성명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피고는 납부자 번호로 해당 세액을 실제 납부한 자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