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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18. 선고 2016가합530692 판결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국승]
제목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

요지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692 부당이득금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433,4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598,91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3.부터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4. 주식회사건남개발(이하 '건남개발'이라고 한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05-2 외 5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건남개발은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08. 1.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 1. 31. 의정부세무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앞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4,430,000,000원 중 778,119,5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라. 2010.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5. 31. 의정부세무서에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4,430,000,000원에서 위 778,119,574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1,880,42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건남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도, 건남개발이 원고를 비거주자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천안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의정부세무서장과 천안세무서장은 건남개발이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4,873,000,000원에 대한 2006. 10. 14.부터 2011. 5. 31.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는 2011. 12. 28.건남개발은 2012. 3. 13. 각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세무서장은 2012. 1. 17.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천안세무서장은 2012. 4. 26. 건남개발의신청에 대하여 각 거부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30., 건남개발은 2012. 7. 27. 각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건남개발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와 건남개발은 2014. 12. 3. 의정부세무서장과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498호로 위 각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2. '양도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건남개발에 대한 의정부세무서장과 천안세무서장의 환급가산금 지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원고와 건남개발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소득세법이 정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건남개발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44,300,000,000원 및 주민세 443,000,000원 합계 4,873,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천안세무서 및 천안시청에 각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을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납부받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까지의 환급가산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2008. 1. 31. 및 2011. 5.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을 당시 위와 같이 오납된 원천징수세액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도 함께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가산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공제한 952,433,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남개발로부터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77,598,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구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9호가목,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하나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 2호는 비거주자에게 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원천징수하여 이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건남개발이 환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가산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환급가산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것은 건남개발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그 자체가 아니라, 원고에게 원천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납부받아 그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세액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얻게된 부당이득으로서 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과는 별개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구하는 부당이득은 이론적 구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건남개발이 아닌 자신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건남개발은 2012. 3. 13.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양도인을 건남개발로, 양수인을 원고로 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환급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금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고,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므 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건남개발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2006. 10 13.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소득세법이 정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위 환급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장애가 소멸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남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금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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