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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8구합11700 판결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경우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98 (2008.10.27)

제목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경우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 의양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 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소유의 군포시 ○○동 762 전 1,612㎡, 같은 동 762-8 대 328㎡, 같은 동 762-9 도 85㎡, 762-10 잡종지 200㎡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이 2007. 2. 2.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군포당동2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 는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5,182,109원, 농어촌특별세 5,538,675원, 주민세 25,518,210원 등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6. 24.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2,365,707원, 농어촌특별세 5,608,126원, 주민세 25,236,570 원 등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26.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서도 그 감면세액을 원고가 수정신고 한 28,040,634원 보다 적은 27,365,050원으로 보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다만, 위 금액에는 가산금 764,13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과 통일한 세액을 납부 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피고가 그 감면세액을 원고가 수정신고 한 것보다 적은 액수로 산정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수정신고 한 액수보다 많아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펴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이 사건 소 중 주민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주민세 중 가산금 부분은 지방세법 제27조 등에 의해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금의 고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본안에관한판단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되지 않자 수용재결 등을 거쳐 수용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 의양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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