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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7다23289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통행을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광주 동구 E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제1도로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F의 제1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 3도로의 소유자였던 W도 이미 위 토지 등에서 분할된 토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2, 3도로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W의 제2, 3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도 제한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3도로의 분할 및 지목변경 연혁,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매수 당시 이 사건 제1, 2, 3도로가 수십 년 동안 평온하게 주변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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